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 지급액 확대
입력: 2024.06.17 10:06 / 수정: 2024.06.17 10:06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모든 시민(주민등록자, 외국인 등록자 포함)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 보장을 강화시키는 등 자전거 보험의 보장성을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세부 보장 내역은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시 6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6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6주 진단 시 15~35만 원 △입원위로금,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 진료 기록, 입·퇴원 확인서 등)를 보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219명이 약 5100만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만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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