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 부과…7월 1일까지 납부
입력: 2024.06.17 08:53 / 수정: 2024.06.17 08:53

납부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6억 여 원(5.54%)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 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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