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용어도 모르는 안산시 감사관…고발 공무원 무혐의에 '망신살'
입력: 2024.06.16 10:08 / 수정: 2024.06.22 10:19

이민근 시장 취임 뒤 전임시장 행위 트집
감사관 조사 주도...공무원 명예만 ‘실추’


안사시 감사관이 매매계약서를 엉터리로 해석해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안산시
안사시 감사관이 매매계약서를 엉터리로 해석해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안산시

[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전임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계약서를 잘 못써 손해를 끼쳤다며 공무원들을 줄줄이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돼 체면만 구겼다.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준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었는데도,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감사와 고발을 강행해 공직사회가 부글거리고 있다.

16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감사관은 전임 시장 재임 때 ‘다목적 연수원 공유재산’ 취득 업무를 허술하게 해 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공무원 3명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월 경찰에 고발했다.

애초 시는 2021년 11월 단원구 대부동동 다가구 주택과 토지 1만 3516㎡ 등을 40억 7000여만 원에 매입해 연수원, 갯벌체험 등 생태교육장으로 사용하려 했다. 바닷길 맞은편에 조성 중인 동주염전 체험장과 해상 짚와이어 등으로 연결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민근 시장 취임한 뒤 안산시는 돌연 감사에 착수, 불법훼손 등이 있는 곳을 매입했다며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경찰에 넘겼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 부담에 대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3억 원가량의 원상복구비를 시가 부담하게 생겼다는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내용은 ‘매매 이후 훼손 등에 대한 위험을 매도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민법상 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발인을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상인도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데다, 불법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은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것이어서 이를 면책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조사결과 안산시는 이 계약 이전부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같이 문구를 계약서에 써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정읍시와 전북시, 전라남도 등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작성돼 있다.

기존부터 널리 통용하던 상식적인 계약서 내용을 엉터리로 해석해 무고한 공직자들만 괴롭힘 당한 셈이다.

한 공직자는 내부 행정정보망에 글을 올려 "지난해 감사관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문제가 있어 고발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 감사문답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한 것이라고 한다"며 감사관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안산시 감사관의 고발 내용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운학 안산시 감사관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 등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설명할 수는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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