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56억 부과
입력: 2024.06.16 10:00 / 수정: 2024.06.16 10:00

지난해 동기 대비 10억 원 증가…내달 1일까지 납부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룰 11만 3000여 건, 1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 대로 지난해 대비 약 2% 늘어나면서 자동차세도 10억 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다만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과세기간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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