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 4건 심의
입력: 2024.06.14 15:56 / 수정: 2024.06.14 15:56

군계획 조례 개발행위 허가 규모·보호지역 건축 제한 등

청양군이 13일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된 규제 4건을 심의하고 있다. /청양군
청양군이 13일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된 규제 4건을 심의하고 있다. /청양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13일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된 규제 4건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및 공용 보호시설 보호지역의 건축 제한 △'청양군 건축 조례'의 안전관리금 예치 의무,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에 대해서 심의했다.

규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관 자체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일제 정비를 통해 이뤄졌다.

군은 규제 심의에서 '청양군 건축 조례'의 건축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기준을 현행 1%에서 ‘1%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해당 부서 검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규제 사항은 주민의 복리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존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때 이미 1건이 완화된 바 있으며 이번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가로 완화 의결돼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정한수 공동위원장은 "군 내부적인 자체 정비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경제활동 저해, 주민 불편 초래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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