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입력: 2024.06.14 13:45 / 수정: 2024.06.14 13:45

시민 불편 해소 및 복지사각지대 예방

남양주시의 단독·다가구 밀집지역./남양주시
남양주시의 단독·다가구 밀집지역./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이상엽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층·호수로 다가구 주택에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밀집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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