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기념품 관변단체에 기부한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70만 원' 
입력: 2024.06.14 10:57 / 수정: 2024.06.14 10:57
대구 수성구의회 전경./ 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전경./ 대구=김민규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회 기념품을 무단 방출해 관변단체에 기부한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성구의원 A(60대·여)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회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례상·직무상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김장행사 참가자에게 감사 인사 차 기념품을 가져간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기념품이 회수되는 등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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