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 채용과정서 시험 정보 유출 음악학과 교수 2명…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6.13 18:08 / 수정: 2024.06.13 18:08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경북대 교수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 (55·여)씨와 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3단계 실기 심사를 앞두고 지원자 3명 가운데 한 명인 C씨를 채용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명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사전에 평가에 나오는 곡을 연습해 실기 심사를 통과한 후 총장 면접 심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최종 합격해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음악학과 3단계 실기 심사는 지원자가 45분가량 직접 연주하는 공개연주(20점)와 전공 학생의 연주를 듣고 교습하는 교수법과 학과 발전 방안 발표(10점)를 평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음악학과 내 피아노 전공 교수인 A씨가 연주곡명을 정했으며, 실기심사 당일까지 비밀이 유지해야 하지만 유출된 것이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서로 공모를 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와 관련된 평가에서 C씨가 최하점을 받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국립대 교수로서 지녀야 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으로 선량한 지원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한편 지난달 1일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명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이 벌금 7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악과 현직 교수는 직을 상실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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