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입력: 2024.06.13 13:18 / 수정: 2024.06.13 13:18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달 의회 상정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자율주행 업무 협조체계 강화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현황./인천시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현황./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13일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우선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며,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도 실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시는 자율주행차가 실질적인 교통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과 연계 추진과 함께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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