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여름 성수기철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강화
입력: 2024.06.13 11:40 / 수정: 2024.06.13 11:40

6월 17일부터 8월 31일

경찰이 해상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포항해양경찰
경찰이 해상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포항해양경찰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포항해경이 여름 성수기철 해상 음주운항을 단속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나선다.

1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철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많은 시기 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오는 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화해서 단속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지한 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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