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95억 원대 메신저 피싱 조직 226명 검거
입력: 2024.06.13 11:11 / 수정: 2024.06.13 11:11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에 압수한 마약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에 압수한 마약류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보험처리 도와줘." 자녀 행세를 하며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95억여원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사기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95억 원을 편취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붙잡았고, 이 중 국내 총책 A씨(40대) 등 3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메신저 피싱 외에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이용했다.

또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해주면 아르바이트 수당을 주겠다"라고 속이는 등 일명 '리뷰알바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 지난해 8월 이들에게서 필로폰 649.18g, MDMA 368정, 대마 143.13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사칭 문자를 받은 후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자녀인지 재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금 등 고가품의 개인 간 거래 시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분,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자신도 모르게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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