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채널 활용 '불편 시민신고방' 운영
9월부터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운영 회사 2만 원 과태료
전주시가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키로 했다./전주시 |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전북대학교 인근에 1개 사, 100여 대에 불과했던 것에서 올해 6월 현재 전주지역에만 3개 사, 3790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던 킥보드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운영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40명)을 운영해 왔다.
또 신고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정비하는 정비방과 킥보드 운영사에 처리를 요청하는 신고방으로 이원화했다.
여기에 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으며,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