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950건 5억 8000만 원 부과
입력: 2024.06.13 10:03 / 수정: 2024.06.13 10:03
임실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950건, 5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임실군
임실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950건, 5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임실군

[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6950건, 5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13일 밝혔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과세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 등이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된 수납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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