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522명에게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 안내문은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 3억 92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 달부터 고질적 상습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완납한 뒤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찾아야 한다.
다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납부유예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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