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해 공언한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약속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발의됐다.
서 의원은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국민적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강국 기반을 닦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 3을 신설해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오는 7월 10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산업의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을 창립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스페이스 복합도시건설 현실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우주항공산업의 본궤도 진입을 위한 위대한 도전에 전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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