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3807억 '사상 최대'
입력: 2024.06.12 15:26 / 수정: 2024.06.12 15:26

경기 부진·금리 인상 등 '직격탄'
이월체납액 징수율 22년 39.4% → 23년 21.6%
가택수색, 공매 강화 등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807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조 7572억 원으로, 이 가운데 78.3%인 1조 3760억 원만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결손액(5억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80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0년 2991억 원, 2021년 3324억 원, 2022년 3206억 원, 2023년 3807억 원으로 증가추세다.

이같이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진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법인, 가계의 담세 능력이 크게 떨어진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외 수입 이월체납액의 징수실적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년도 이월체납액 3046억 원 중 21.6%인 664억 원만 징수됐다. 이는 전년도(징수율 39.4%, 징수결정액 3013억 원 중 1188억 원 징수)보다 징수율이 17.6%p나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체납 전담 인력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늘어난 것은 경제사정 악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법인, 개인의 담세 능력이 떨어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부 독려와 함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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