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달부터 종이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
입력: 2024.06.12 14:49 / 수정: 2024.06.12 14:49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모두 신청 시 최대 1000원 세액 공제

서산시 청사 전경. / 서산시.
서산시 청사 전경. / 서산시.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가지 모두 신청을 하면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며 7월 재산세 정기분을 공제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 송달은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 앱, 금융결제원 등 13개 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 납부는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서산시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종이고지서가 없는 전자 송달, 자동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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