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취약계층 하절기 냉방비 지원
입력: 2024.06.12 10:22 / 수정: 2024.06.12 1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전북도가 취약계층의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전북도
전북도가 취약계층의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취약계층의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지원,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지난해 대비 올해 정보 변경이 있거나 자격(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해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바우처 금액 일부(최대 4만 5000원)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겨울에 요금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원 단가를 지난해 대비 총 2만원 상향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하절기 4만 7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하절기 5만 88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하절기 7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하절기 10만 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훈 전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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