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9억 원 과세
입력: 2024.06.12 10:17 / 수정: 2024.06.12 10:17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당진시 자동차세 홍보물. /당진시
당진시 자동차세 홍보물.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 813건, 69억 원을 과세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1년 중 2회)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으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6월에는 12월에 과세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2.5% 공제 혜택)할 수 있는 달이므로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지방세 전용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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