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모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 / 대전교사노조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학생의 행동이 교권침해라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학생의 행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해 학생 A 군은 현재 타지역으로 자진해 전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교보위에는 해당 지역 교육청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피해 교사는 A 군이 다른 반 학생과 싸우는 과정에서 중재와 지도를 했지만 A 군은 '아이씨'라고 욕을 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후 올해 1월 중순 경 사건이 발생한 논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보위가 개최됐으나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모욕감과 불안, 수면장애를 겪어 약물 치료를 받던 피해 교사는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이후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행정심판을 통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교보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8일 재심의가 열려 이달 10일 최종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교보위는 결정문에서 "A 군의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4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며, 치유과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권보호를 위한 지역 교보위 역할 점검, 교권침해를 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용기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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