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준공 '유찰-유찰-유찰-계약해지-유찰' 문 못 열어
의료법인 분원 조건 완화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등 추진
서귀포민관협력의원./서귀포시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50억 원 넘게 투입했지만 잇따른 유찰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인 '서귀포365민관협력의원'이 의료법인 분원과 운영비 지원까지 추진하며 운영자 찾기에 다시 나선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말 서귀포365민관협력의원 6차 공모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 이른바 '빅5 병원' 중 한 곳이 민관협력의원 현지실사를 마쳤다.
빅5 병원 중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진 않으나, 해당 병원은 민관협력의원 내 장비는 물론 인근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확인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의원동과 81㎡의 약국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 및 의료장비 등을 구비했다. 준공 시점은 2023년 1월이다.
약국동의 경우 1차 입찰에서 낙찰이 됐으나, 의원동은 계속 유찰되다 4차 공모에서 낙찰됐다. 이마저도 종전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 구성'이라는 조건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완화하고, 휴일·야간 진료 3개월 유예와 건강검진기관 지정 6개월 유예 등을 제시해 얻은 결과지만 낙찰받은 서울 모 정형외과 의사가 병원 매각 미비 등으로 인해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잇따른 유찰에 이은 계약해지마저 이뤄지자 서귀포시는 기존의 조건보다 대폭 완화해 5차 공고를 냈지만 결과는 유찰이었다.
이에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도 분사무소 설치까지 가능성을 열었고, 최근에는 제주도의회에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휴일·야간 진료를 해야 하는 민관협력의원의 특성을 고려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 2명과 청사 관리 인력의 인건비, 시설물 개·보수 등 연평균 2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의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서귀포시는 개정 이후에 6차 공고를 낸다는 전망이다.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가 유력하다.
서귀포보건소는 "개정안 여부를 보면서 6차 공고를 할 예정이다"며 "휴일과 야간진료가 민관협력의원의 핵심이며, 빅5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추후 공고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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