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상수도본부 결산 결과, 당기순 손실 284억 달해...세입 구조 개선해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더팩트DB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난해 총수익 감소와 당기순 손실이 284억 원에 달해 세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11일 광주시상수도본부의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요금 감면과 수돗물 실사용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수익이 80억 원 감소하고 손실은 284억 원에 달했다"며 "세출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금 등 세입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심판이 총 23건, 제소 금액만 104억 원에 이른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10건도 환급 잔액이 38억 3900만 원에 달해 소송에 패할 경우 세입 손실과 재판 비용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보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 부담금 소송·심판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 30일 현재까지 모두 23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13건 가운데 상수도본부가 승소한 것은 6건, 일부승소 2건, 5건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미정 의원은 "수도 요금에 기반한 세입 여건 속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상수도본부의 큰 세입원 중 하나다"면서 "전문성 확보와 선제 대응으로 유사 소송 패소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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