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 따라 대출이자 0.5~1% 차등 지원…내달 1일부터 접수
올 상반기 482명 2억 1800만 원 지급…전년동기 대비 39% 증가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이자는 △무자녀 0.5% △한 자녀 0.7% △두 자녀 이상 1% 등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일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 받은 자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5-2.7%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의미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82명에게 2억1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내달 1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광주시 자체서식)를 받아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11월(11월1일-15일)에 6개월간(2024년 5-10월) 이자납입내역서를 첨부해 이자지원을 청구하면 12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 3000만 원 대비 올해 지원규모는 482건 2억 2000만 원으로 39% 증가했다"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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