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이달 2건 개정…배심원의 판단 받을 재판은?
입력: 2024.06.10 16:59 / 수정: 2024.06.10 16:59

올해 들어 총 8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대구지법이 올해 들어와 국민참여재판을 총 8건 진행한 가운데 이달에 국민참여재판이 2건 열린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일 연일개정, 25일 총 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합의부 관할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로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해 재판부에 평결을 ‘권고’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영미권 배심제와 달리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피고인 A(24)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쉼터에서 나오라"고 설득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이 되려고 했으며 성폭력이 아닌 사랑이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 3명과 변호인 측 증인 1명이 출석한다.

25일 열리는 특수상해 사건의 피고인 B(72)씨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3층에서 민사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두개골을 골절시킨 혐의다.

B씨는 폭행의 고의와 우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알렸다.

한편 대구지법은 현재까지 8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바 있으며, 다른 지역과 대비해 활발히 열리고 있는 편이다. 본래 18일도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달 22일 피고인 측의 철회로 3주 연속 국민참여재판 개정은 불발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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