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올해 첫 정기회 개최
입력: 2024.06.10 16:39 / 수정: 2024.06.10 16:39

초대 회장 박희조 동구청장,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이끄는 등 소기 성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협의회 정기회의가 1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대전 동구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협의회 정기회의가 1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대전 동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회장 박희조 동구청장)는 1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황규철 옥천군수,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안남호 보은부군수가 참석해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 등 현재까지 규제 개선 추진 상황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옥천과 영동의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고시를 발표했지만 강력한 중복규제 속에 40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번 발표에 대한 대청호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입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개선 요구 목소리를 높혀갈 예정이다.

또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관련 공동대응 방안과 팔당호 유역 지자체 연대 등 협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시기와 방법 등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년 단임으로 규정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으로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선출했다.

2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 유역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해 공감대 형성을 이뤄낼 것이며, 최대한 대청호 현장을 찾아가 오랜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답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초대 회장의 임기를 마친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금까지 규제라는 벽을 혼자서 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동안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럿이 함께 뜻을 모으니 대청호 유역 규제 개선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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