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상대로 3년간 가스라이팅 범죄 10대 징역형
입력: 2024.06.10 16:10 / 수정: 2024.06.10 16:10

성착취물을 요구하던 성명불상자…알고 보니 중학교 동창

법원이 중학교 동창을 속여 3년간 가스라이팅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중학교 동창을 속여 3년간 가스라이팅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중학교 동창을 속여 3년간 가스라이팅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2020년 중학교 동창 B양(당시 14세)이 ‘성명 불상의 C씨로부터 몸 사진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자신이 C씨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C씨의 협박이 지속되고 있고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B양을 속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추행하고 몸을 촬영했다.

수 개월간 범행을 반복하던 A군은 지난 2022년 11월에는 C씨의 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C씨의 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안 보내면 이전에 보냈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다’고 알리고 겁을 먹은 B양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지난해 2월에는 "C씨의 친구가 네 사진을 100원에 팔고 다니는데 5만 원을 주면 일주일 미뤄주겠다고 해서 보냈다", "우리 성관계 영상을 또 요구하는데 안 보내면 기존에 받은 영상을 SNS에 뿌린다고 한다"고 속여 B양을 또다시 강간했다.

2021년에는 여자 선배 행세를 하며 자신의 페이스북 부계정으로 B양에게 연락해 페이스북을 삭제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군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3년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뒤 위계를 이용해 점차 대담한 수법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같은 학교 친구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 영상을 보여주며 B양의 몸이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도 자행한 점, B양이 다니는 고등학교에까지 범행 내용이 알려진 점, B양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 A군이 18세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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