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체계적 지원 필요
입력: 2024.06.10 11:25 / 수정: 2024.06.10 11:25

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의원실
한병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의원실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시·군·구가 중·장기적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시책 추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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