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24.06.10 11:11 / 수정: 2024.06.10 11:11
지난 7일 안양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참석자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지난 7일 안양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참석자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만안·동안구청, 만안·동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7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안구 안양역과 동안구 평촌 학원가 일대 등 2곳에서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시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소음 기준 초과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했으며,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불시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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