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이상한 업무처리 '도마'…골재 무단반출 업체에 유리한 공문 작성 의혹도
입력: 2024.06.09 15:45 / 수정: 2024.06.09 15:45

경북도 감사에서 ‘토사이클’ 등록 안 해도 징계받지 않아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 안전재난과의 이상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행적이지 않은 공문 작성에다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시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행정 처리와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안전재난과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A 씨는 B 건설사를 골재 불법 채취 및 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B 건설사가 안전재난과와 연봉천 일원 하천골재 3000㎥를 준설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했지만, 12일에 걸쳐 25t 덤프트럭 1225대분인 1만 8375㎥를 불법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하지만 경찰은 25t 덤프트럭 1225대에 대한 불법판매 조사가 아니고 공사 계약한 3000㎥ 25t 덤프트럭 200대 분량은 제외하고 조사 중"이라며 "이는 3000㎥ 판매에 대해 김천시에서 문제없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재 무단 반출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유리하게 공문을 작성해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 안전재난과 과장은 "지난 2022년 어모면 연봉천 일원 하천 정비 공사를 B 건설사와 1800만 원에 계약하고 공사 때 나오는 골재 25t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약 3000㎥를 판매해 1200만 원 정도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구두 허가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돌과 흙, 모래 등은 무상 지급은 가능하지만 판매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재난과의 ‘골재 판매 후 공사비에 충당하라는 허가’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건설 현장에서 남은 돌과 흙 등을 다른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토싸이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김천시는 이 건과 별도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 등을 ‘토싸이클’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일로 지난해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은 물론 업무 배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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