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단체장 인사 난맥 이번에는 해소되나
입력: 2024.06.09 09:25 / 수정: 2024.06.09 11:27

안양, 광주부시장 등 인사 요인
구리부시장 공백 해소 등 주목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 하반기 부단체장 인사를 앞두고 2년 가까이 이어져온 구리부시장 공백사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기소된 고위 공직자의 직위해제 여부 등에 따라 인사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말쯤 부단체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로연수 등을 앞둔 장영근 안양부시장과 연제찬 시흥부시장, 이춘구 광주부시장, 이현호 포천부시장에 대한 후임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병으로 병가를 낸 김재훈 의정부부시장을 대신한 대체 자원도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배치 요인 등까지 감안하면, 인사 폭이 10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도지사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석인 구리부시장 임명 여부와 검찰에 기소된 A시 부시장의 거취 등도 관심사다.

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구리시와 인사협의 실패로 구리부시장 임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낙하산식 인사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전문가’를 달라는 구리시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구리시는 3급인 부시장 자리에 경기도의 자원을 받는 대신 4급 구리시 자원을 경기도로 파견하는 ‘1대 1’ 인사교류안을 재협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시 부시장 B씨는 뇌물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경기도가 원대 복귀시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할 수도 있으나 조치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소속이 A시인 만큼, 징계 여부도 A시가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A시는 경기도에 부시장 B씨의 복귀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직위해제 할 경우 부시장 자원을 경기도에서 또다시 받을지, A시 공직자를 승진 배치할지 여부 등과 관련해 구리시와 같은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B씨가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다 공직사회 분위기 역시 어수선하다는 게 A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B씨는 도에 근무할 당시인 2014~2015년 한 사업가로부터 뇌물 등 718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는 B씨의 사례와 달리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기소 한 달여 만인 2020년 11월 직위해제했다.

성남시에서 전입한 C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인 2014~2018년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두산건설 관계자 등에게 성남FC에 50억 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B씨는 애초 소속이 경기도였고, 비위 역시 경기도 근무 당시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파견 상태라고 해서 나몰라라 시군에 방치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아 이번 인사에서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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