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양민학살 계엄군 13명 살인죄 혐의 검찰 고발 의결
입력: 2024.06.07 16:01 / 수정: 2024.06.07 16:01

집단 살해 혐의로 계엄군 9명과 내란목적 살인죄로 정호용 전 특전 사령관 등 4명 고발

80년 5월 광주 주남마을 양민학살 사건 당시 살아남은 홍금숙 씨가 <더팩트>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더팩트 DB
80년 5월 광주 주남마을 양민학살 사건 당시 살아남은 홍금숙 씨가 <더팩트>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행위자에 대하여 추가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7일 조사위는 제128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고발 여부와 관련해 표결을 통해 고발하기로 최종결정, 오는 12일 관련자 1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고발 건은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 다음 날인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자행한 계엄군 9명에 대하여 집단살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계엄군이 연행한 시민들을 임의로 처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조사위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해서도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추가 고발건은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중 사망한 시민 피해자 18명 이외에 조사위가 추가로 발견한 당시 사망 시민 피해자 7명에 대해 피의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4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조사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조사위는 올해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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