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신청사 건립 시민 참여·소통 조례' 부결…고양시 "유감"
입력: 2024.06.07 15:17 / 수정: 2024.06.07 15:17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고양시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신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를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 민선7기에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수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립비용 대폭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민선8기 들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 조성을 목표로,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시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신현철 의원은 이같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될 수 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해결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다. 시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이었다. 시청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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