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개 죽일 거야" 반려견 주인 협박한 60대 벌금 50만 원
입력: 2024.06.07 13:36 / 수정: 2024.06.07 13:36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다른 반려견 보호자를 협박한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6일 오후 9시 55분쯤 경북 군위군에서 B 씨가 키우던 반려견에게 자신의 반려견 2마리가 물려 다치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는데, 거절 당하자 "너희 개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44분에도 같은 이유로 B 씨와 다투던 중 다시 한번 협박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요소가 있지만 B 씨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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