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 "'여성폄훼' 이종담 부의장 의원직 사퇴하라"
입력: 2024.06.07 11:38 / 수정: 2024.06.07 11:38

동료 의원 강제 추행 및 욕설문자 물의

7일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의원 강제추행 및 욕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담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영호 기자
7일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의원 강제추행 및 욕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담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영호 기자

[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의원 강제 추행 혐의 및 욕설문자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무소속, 불당 1·2동)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1월 말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된 이종담 부의장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되자 다음 날인 4일 조례심사를 받고 있던 A의원에게 '○○년 조례 발로 비벼'라는 모욕적인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문자를 받은 A여성의원은 민원으로 인해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를 발의했고 이날 상임위에는 A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방청객 10명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의원들은 "이후 이종담 부의장이 '문자발송이 잘못됐다' 사과드린다. 오해없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다시 보내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성의원들은 "이 부의장이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 바라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자 수신 당시 해당 시간에 조례를 발의한 여성의원은 A의원을 포함해 3명의 여성의원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원들은 이어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적 발언은 평소 이종담 부의장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천안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를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천안시의원의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인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종담 부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천안시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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