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입력: 2024.06.07 11:28 / 수정: 2024.06.07 11:28

전국 최초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높이 평가
임병택 시장 "모든 아동은 인간 존엄 권리를 존중받아야"


지난 4일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 공직자들/시흥시
지난 4일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 공직자들/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시흥시는 지난 4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진대회 본선에서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 사례를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전국 최초로 시에 거주하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를 위해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청구 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법률 자문을 받아, 전국 최초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공표함으로써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공적인 인권을 부여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시의 사례는 전국의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을 시작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출생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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