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불만족 행정서비스 보상 확대
입력: 2024.06.07 08:38 / 수정: 2024.06.07 08:38

소속 행정기관별 헌장 제정·관리 통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내용을 7일 도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다.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헌장의 관리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제정안 26건, 개정안 11건, 폐지안 8건 등 총 45건의 제·개정·폐지안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는 행정1부지사를 포함해 경기도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위촉직 위원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해 기관별 헌장을 제정하고,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조치를 확대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기관별 행정서비스헌장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도민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계기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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