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자치위, 행안부에 특교세 공모 신청…승인 시 9월께 시스템 적용
경기북부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북부경찰자치위원회가 이륜차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올 하반기 경기도 고양·남양주·동두천 등의 무인단속 장비를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사업 공모(주민과 함께 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신청을 했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전·후방 중 전방향만 단속 가능해 후면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다.
이런 허점을 틈타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에 설치된 단속장비에 신규 개발 프로그램을 설치해 전·후방(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 지역은 고양 두배로마트 앞, 고양 화중초교 앞, 고양 벽제농협 관산지점 앞, 남양주 사능초교 후문 건너편, 동두천 서울병원사거리 등 5곳이다.
최근 경기도와 예산 협의를 거쳐 전체 사업비 5000만 원(특교세, 도비 1대 1 매칭) 중 2500만 원을 도비에서 교부받기로 했다. 기존 장비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75%의 예산 절감 효과(장비 설치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소요)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공모를 신청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안이 통과되면 9~10월 중 기존 무인단속장비를 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안전모 미착용, 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관련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이륜차 통행이 많은 5곳에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행안부에 공모 신청 했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