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건 아내 질식사시킨 50대 징역 20년→18년 감형 
입력: 2024.06.05 13:29 / 수정: 2024.06.05 13:29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 픽사베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2시쯤 이혼 소송 중에 있던 필리핀 국적의 아내 B씨에게 소송취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B씨를 결박하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든 뒤 질식사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달 8일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로 실랑이했고, B씨가 A씨를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진 상태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 씨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 3명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든 점, 자녀를 비롯해 가족들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길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폭행 혐의는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을 허위·과장할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리오해 주장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범위험평가성 점수가 낮고, 자녀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 형이 오히려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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