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당시 지적받고도 교체하지 않아 수년째 '그 제품 그대로'
해당 초등학교 전경./ 박영우 기자 |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전기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 설치로 인해 8세 아동들이 전자파 위험에 수년간 노출되고 있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김천교육지원청이 어모면 A초등학교 화장실 및 교실 리모델링을 할 때 1학년 교실 일부에 마루를 시공하면서 전기난방 시설도 했다.
하지만 시공 당시 전기제품이면 필히 받아야 하는 KC인증(전기안전)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도 미인증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초등학교 교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교육지원청 시설과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 교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장은 이어 "잘못 시공되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면 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가 ‘공무원 청렴도’ 최하점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의 개선도 이참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KC인증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해 인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위험 요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전자파에 취약하고 민감할 수 있어 '평균 0.3∼0.4 마이크로 테슬라' 이상의 전자파에 항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는 가동 시 반경 30㎝ 이내 거리에 4∼8 마이크로 테슬라의 전자파를 방출하며, 텔레비전은 1m 거리 내에서 평균 0.01∼0.15의 전자파를 내뿜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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