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3년 이상 회비 미납 기업 200여곳...10여년간 납부율 60% 밑돌아
입력: 2024.06.04 17:54 / 수정: 2024.06.04 17:54

상의 직원들 국고보조금 보태 월급 충당
"회비 납부 의지는 박윤경 신임회장 몫"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더팩트ㅣ대구=최대억 기자] 대구상공회의소가 수년간 회비를 내지 않는 악성 회비 미납 회원사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으로 대구상의 직원들의 월급도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도·시비 보조금(협력사업예산 중 인건비 지원)을 일부 보태 급여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구상의 등에 따르면 올해 총 2846개 업체(특별·준회원 제외)를 대상으로 회비 39억 원(작년 37억 원)을 수납하는 게 목표다. 총 회비의 58%선이다.

대구상의는 회원사들의 비협조로 지난 10여 년 동안 회비 납부율이 60%를 넘겨본 적이 없다. 지난해에는 최근 10년 중 목표치(37억 원) 대비 역대 최고액(40억 4900만 원)을 달성했지만 납부율은 60%를 넘지 못했다.

매년 회비 징수 시기는 4월과 9월 2차례다. 회비 납부는 반기(6개월) 매출액 50억 원 이상(당연회원 1460곳)·이하(임의회원 1386곳) 등으로 회원사를 구분한다.

현재 회원사는 4725개 업체(당연 회원 30.8%, 임의 29.3%, 준회원 38.9%, 특별회원 0.8%)다. 이중 준회원(1841곳)과 특별회원(38곳)을 제외한 당연·임의회원은 매출액 기준으로 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상의법에 따라 상의 당연회원사는 1년에 2차례 매출세액의 1000분의 1 또는 2를 회비로 내야 한다. 임의회원은 1년에 50만 원 정액제이며, 특별회원은 단체 규모(연간 예산 10억 원 기준)에 따라 1년에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납부한다.

대구상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들어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3년 이상 미납 기업 200여 곳(외지업체 포함)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고질적인 회비 체납 기업은 대부분 1년 매출 100억 원 이상인 당연회원사들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02년 상의 회비가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제기된 이후 납부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대구상의는 회원사의 회비 강제 납부 조항을 폐지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가 지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현안 대응·미래 예측 연구 및 정책자료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더욱이 대구상의의 올해 총예산은 201억 2670만 원으로 지난해(203억 8340만 원)보다 2억5670만 원이 줄었다. 이 가운데 회비 목표액 39억 원은 전체 예산의 19.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대구상의는 회비 납부 저조에 따른 운영난으로 직원 수(정규직)도 10여 년 전 최대 90명에서 현재 32명(계약직 39명)으로 감축한 상황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3년 이상 미납 기업이 200여 곳 되고 스타기업도 일부 있지만 업체에서 판단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지식재산센터사업과 인적자원개발사업 등 보조금 사업 인건지원비로 월급을 충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구상의 회비 납부에 대한 의지는 신임회장(박윤경 회장)의 몫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상장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이 500억 원이 넘는 데다 여러 계열사의 영업이익만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1년에 600만 원가량인 회비 납부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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