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54)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배우 박상민(54)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과천시 자신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씨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 씨는 최근까지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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