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 ‘민생농업 4법’ 대표발의
입력: 2024.06.04 15:27 / 수정: 2024.06.04 15:27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통한 농가소득 향상

이원택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의원실
이원택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의원실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시 시장격리의무화) △농안법(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보전) △농업식품기본법(농가소득 안정 발전계획 수립 및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및 생산조정직불제 신규 도입) 등이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민생농업 4법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적정 물가 유지를 위함"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경쟁력 확보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선봉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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