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06.04 14:31 / 수정: 2024.06.04 15:26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의원실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의원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환승센터 등 기타 광역교통시설 30% 등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 127조 1192억 원에서 단 한푼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신규 교통망을 확충할 때마다 번번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에 따른 예산 편성에서도 소외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토부 용역 결과에서도 거점 도시 18개 중 유일하게 전주권만 광역교통 수요가 입증됐다"며 "이러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법과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교통 수요를 보았을 때나 ‘균형발전 3대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를 보았을 때나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면서 "22대 국회를 앞두고 최우선으로 준비하며 논리를 더욱 보강해 발의한 법안인 만큼, 전북 정치권 모두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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