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5월 한 달 불법게임장 단속 249개소 적발
입력: 2024.06.04 12:57 / 수정: 2024.06.04 12:57
사행성 성인 게임장 /경기남부경찰청
사행성 성인 게임장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월 한달 간 도내 성인 PC방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게임장 249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단속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으며, 게임기 1275대와 범죄수익금 92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사행성 게임장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게임중독을 양산해 가정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먼저 지난 23일 불법 게임장 밀집 지역인 시흥·용인지역에서 경기남부청과 경찰서 풍속단속팀 및 기동순찰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경찰-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게임장 20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화성시 소재 '○○ PC'에서 PC 7대를 설치하고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고용,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바카라 등 게임물을 제공하고 베팅 금액의 1~4% 수수료 및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10%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 등 최근 5개월 동안 약 2억 8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업주를 검거했다.

부천시 소재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154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손님들 간 매입·매매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방치한 업주를 사전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54대를 압수하고 불법수익금(46억 원) 과세자료를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화성시 소재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7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유료게임물 형태로 변경, 개·변조해 제공한 업주를 검거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된 게임장에 대해서는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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