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직원들, 관용차 사적 이용·일반 여성 탑승 알고도 '쉬쉬'
지난해 6월 경북 울진군 간부 공무원이 인도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추돌한 후 미흡한 사고처리로 논란이 됐다./울진=김은경 기자 |
[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지난해 관용 차량으로 인도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한 후 미흡한 사고처리로 논란이 됐던 울진군 간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도리어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울진군 간부 공무원 A 씨는 포항시에서 관용 차량인 SUV 차량으로 인도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울진군청 간부인 A 씨는 당시 사과도 없이 자신의 명함만 오토바이 소유주 B 씨에게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고, 보험 처리 여부를 문의한 B 씨에게 "무슨 보험접수냐, 경찰서 접수해라"고 호통을 쳤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울진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가장 낮은 경징계 처분인 견책보다도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즉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이 아니다.
관광경제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A 씨는 이달 1일 자로 관광경제국 국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공무원들은 잘못해도 대부분 경징계에 미치더라"며 "솜방망이 수준으로 처벌 시늉만 내고 결국은 국장으로 승진시킨 울진군청의 인사 기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울진군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관용 차량을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해 일반 여성을 만나다 사고를 냈지만, 징계 수위는 너무 낮았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감사원이 전체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요구한 징계 건수는 총 365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부지정’은 2855건으로 전체의 78.1%에 달했다. 이중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1253건(49.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울진군청 관계자는 "일정 기준 이상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표창과 징계의 상계(相計)가 가능한데, A 씨도 이 경우이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