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복합단지 구역지정·개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마쳐
입력: 2024.06.03 20:35 / 수정: 2024.06.03 20:35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 조건부로 심의 완료
박승원 시장 "광명동굴 활성화하고 문화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안)/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안)/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최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주변 55만㎡를 문화와 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에는 2022년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 출자지분 내 조성 토지 직접 사용 등을 담은 민관 공동사업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광명시는 이번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해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사업 시행자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은 물론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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