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만난 김동연 "경기도와 민주당이 함께 개혁과 민생 책임지겠다"(종합)
입력: 2024.06.03 20:12 / 수정: 2024.06.03 20:12

"'원내 1당 민주당과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힘 합치고 자주 소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경제 3법'에 힘 모아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반도체 등 경제 3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김동연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반도체 등 '경제 3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김동연 SNS 캡처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동주공제(同舟共濟), 경기도와 민주당이 함께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님,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분께 지난달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 당선인들께 당부드렸던 '경제 3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렸다. 또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도 건의드렸고 박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화답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힘을 합치겠다. 자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잇달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면서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경기도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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