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국립대 정규 수업에 난입…학생들 '위압' 논란(영상)
입력: 2024.06.03 17:42 / 수정: 2024.06.03 21:03

경찰, 신고자 '무면허운전' 주장만 믿고 수업 저지
수업 진행 강사들, 수업·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예정


2일 경찰이 신고자의 말만 듣고 국립대 정규수업을 저지하고 있다./독자
2일 경찰이 신고자의 말만 듣고 국립대 정규수업을 저지하고 있다./독자

[더팩트ㅣ안동·의성=김채은 기자·김은경 기자] "면허 없이 제트스키 왜 몰아, 신고자 동영상 있으니 빼박, 국민신문고 영상에 얼굴 다 팔린 다음에 입건되는 일이 생긴다."

경북경찰이 국립대학교 정규 수업에 난입해 학생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시 20분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단보 청년통신사공원에서 A 대학교 체육학부 학생들이 전공과목인 해양스포츠 수업을 진행했는데, 의성경찰서 안계파출소 소속 경찰(경위) 2명이 수업을 저지했다.

이들 경찰은 해당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트스키 조종 강습을 받은 후 단독으로 운행한 혐의가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신고자의 주장에 따라 신고자가 접수한 영상 속 학생들을 색출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수업을 중단시켰다.

경찰은 해당 수업을 진행한 지도교수에게 전화기를 넘겨 신고자의 항의성 요구를 듣게 했다.

또한 신고자가 접수한 영상 속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현장에서 학생들 명부를 열람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신고자의 말처럼 학생들이 무면허운전을 했고, 관련 법규는 우리가 잘 모르니 이 수업에서 면허 없는 학생들은 제트스키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고지했다.

수업에 참여한 제트스키 국가대표 출신 강사들은 "의성군과 수자원공사에 정식 공문을 넣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며, 수상레저안전법상 학교 수업이나 교육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부분을 설명했지만 경찰이 막무가내로 수업을 저지했다"며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수업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경찰이 특수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상레저안전법은 해경 담당이라 경찰이 상황 파악 후 해경으로 인계하는 부분인데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 3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및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 목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무면허 운항이 가능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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