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70만 원 10개월 지원
입력: 2024.06.03 17:06 / 수정: 2024.06.03 17:06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 모집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이 오는 21일까지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 모집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올해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대 35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내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올해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700만 원(월 7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3월 25명을 모집하였으며 6월에는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에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양방향 혜택 사업"이라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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