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등 34명 무더기 검거…공무원도 8명
입력: 2024.06.03 15:42 / 수정: 2024.06.03 15:42

그림파일 컬러프린터 출력해 위조·부정사용
과태료 200만 원씩 모두 6800만 원 처분


피의자들이 부정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진주경찰서
피의자들이 부정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진주경찰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경찰서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한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꾸거나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해 사용했다.

또 정상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교체해 사용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해 부정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편의를 위해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본인들 만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용했다. 특히 피의자들 중에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 원씩 모두 6800만 원을 처분 의뢰했다.

진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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